대한약사회가 처방전을 수시로 변경하는 의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약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약사회는 6일 전국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22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반회를 소집하고 의원의 처방전 수시변경 및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해 이달 30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시달했다.
이는 의협이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진료조제와 약 바꿔치기 조제의 구체적 사례 취합에 나선데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의원의 처방약 바꾸기 악습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 중 처방 수시 변경이 가장 심한 3곳을 선별, 해당 제약회사 이름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예외규정을 악용해 일반 감기환자까지 직접 조제 투약하는 신경정신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부과 등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의사 반모임을 열어 불법 진료조제(임의조제)와 함께 약 바꿔치기 조제(대체조제)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해 통보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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