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7일 입법예고한 2007년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개정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2월8일 차관회의, 2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관계된 주요내용이다.
-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로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연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자로 규정.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단순경비율 배제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상습발급거부자로 규정.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로 명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약국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의약품가격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개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함.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이 송금·계좌이체 되거나 수표·어음·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자격증빙을 갖춘 거래이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용게좌 사용대상 금액·사용금액·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세무서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경우 연간 신고금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소매업·숙박 및 음식업·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신고·통보방법 마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의 필요기재사항으로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공급가액 등을 규정하고 그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로 설정.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규모 요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적용 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하고, 성실성 요건으로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이용, 국세완납,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
-5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5만원(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원)으로 정하고, 가맹점의 거래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등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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