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연대는 7일 의료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내고 정부에 의협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의료법 개정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자국의 자연의학(보완 대체의학)을 각국의 보건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줄 것을 권고해 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특별법이 이어져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는 처벌하는 조항을 철옹성처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의학의 생활화를 돕는 전통건강법 연구가들을 추정 2만건 이상 처벌해 왔는데, 이는 정부와 의료인이 국민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제1의 항생제 남용, 제왕절개 수술국가라는 불명예와 면역력 감퇴 등 년간 1만 5천명이라는 의료사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연대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양한방협진, 프리랜서 의사제도, 치료전 설명,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나 10만명 의료회원 집단이 진료 거부하고 궐기해 국민건강 발전의 기회를 놓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연대는 "정부는 의지를 갖고 의료법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생명 본연의 여망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뻔한 기득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여지껏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서양의학으로 인해 심화되어 온 국민갈등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연대는 유해먹거리 퇴치 운동, 예방생활, 자연치유 등의 대체 보완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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