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9일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 불만의 핵심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며,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의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얼마 전 성모병원에서 발생했던 임의비급여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현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사들의 재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의사의 의무 규정이 신설되고, 간호사들에게 간호진단과 유사 의료행위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의사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의료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울신문은 칼럼을 통해 “의료법 개정 작업에 동참해 온 의협이 막판에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아울러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신문은 “그런데도 의협이 힘으로 밀어붙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이제라도 남은 궐기대회 일정을 포기하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라”면서 “정부는 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중지를 모으는 일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취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연세의대 박윤기)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복지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의료행위가 무질서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행위의 정의가 상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의사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할 투약 권한이 삭제되고, 의사 고유의 전문적인 진단 업무를 타 직종에 넘기는 등 무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제재해야 할 유사의료행위마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현재 졸속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취합해 모범적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