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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보수가 연구 배포 금지를"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1 12:19:19

건교부에 요청, "교통사고 환자특성 외면" 지적

의료계가 자보수가와 관련 손보사의 의료계 매도와 불합리한 연구결과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방안과 함께 보고서 배포를 금지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인제대, 한림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보진료수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도외시 한 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연구결과라며 이에 대한 보고서 제작및 배포를 금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의료계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 등은 도외시한 채 ‘진료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왜곡 발표한 것이라며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및 자보진료보수분쟁심의위원회에 이번 연구보고서 제작 배포 금지를 요청키로 했으며 차후 자보 적정진료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주중으로 각 의료관련단체별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의 '의료계 비방 보도자료'와 관련 손보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상투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로 재발방지와 주의촉구를 위하여 강력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손보협에 담당자 문책, 협회장 사과 요청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한 '자보환자 치료비 일반환자보다 8.5배 높아-자보환자는 병원의 봉'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의료계는 7일 의료관련 단체 및 10일 병원 보험 실무책임자 긴급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대응책을 마련했다.

의료계는 또 손보협 처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언론중재 신청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청구 문제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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