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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환자' 산정특례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5 15:28:51

복지부 본인부담금 줄이고 상병코드 신설키로

보건복지부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산정특례를 신설하는 등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완치율과 높은 치료비용으로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다제내성 결핵을 추가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이 산정특례에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이 현재 50~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또 다제내성 결핵을 희귀난치질환에 포함시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통계와 지원근거 확보를 위해 상병코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다제내성 결핵 예방을 위한 초치료 환자 관리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결핵퇴지 2030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등 다제내성 결핵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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