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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료 2000년 대비 0.76% 감소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12 06:48:06

심평원, 청구내역 경향 조사…처방료 진찰료 통합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대상으로 청구내역 경향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진료행위료와 재료대가 각각 0.76%와 2.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분업 제외 약품인 주사료 구성이 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행위료 감소는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과 함께 기본진료료 및 약품비 구성비가 증가하여 진료행위료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경우 기본진료료가 60.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행위료 33.61%, 약품비 3.93%, 재료대 2.17% 등으로 구성됐다.

진찰료를 세부적으로 보면 ▲ 초진료 38.18% ▲ 재진료 58.27% ▲ 응급의료관리료 1.2% ▲ 만성질환관리료 1.35% ▲ 회송료, 간호관리료, 의약품관리료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입원료 구성비는 6.36%로 입원형태별로 보면 ▲ 일반입원료 39.34% ▲ 내과, 소아과 및 정신과 입원료 48.50% ▲ 모유수유간호관리료 8% 등으로 나타났다.

투약료 구성비는 30.27%로 2000년 22.54% 보다 8.18% 증가한 반면 처치 및 수술료 구성비는 12.19%로 4.54% 감소했다.

영상진단•방사선치료 구성비는 3.69%로 2000년도의 4.16% 보다 0.47% 감소됐으며 CT료는 1.45%로 2000년 대비 0.05% 소폭 상승했다.

약국의 경우 행위료 31.49%와 약품비 68.51%로 구성됐으며 행위료는 다시 ▲ 처방조제료 51.62% ▲ 의약품관리료 18.15% ▲ 약국관리료 14.0% ▲ 복약지도료 11.86% ▲ 기본조제기술료 4.30% ▲ 직접조제료 0.0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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