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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진 뭇매 맞은 산업의학과 "억울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24 07:46:35

대학병원 "여건 열악, 레지던트 1~3년차도 진단 허용"

“왜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1~3년차는 특수건강진단 할 수 없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의료인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 4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들이 대체로 영세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고, 진단 수가가 낮지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검사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보존하기 어렵다보니 병원도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DMF, 톨루엔,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 36개, 보건협회 15개, 산재의료관리원 7개, 병ㆍ의원 등 62개를 포함해 현재 120개가 노동부 지정을 받아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해 9∼12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80%인 96개 기관이 건강진단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대학병원도 수십개나 된다.

건강진단 결과를 부실판정하거나 건강진단 실시방법 미준수 혹은 산업의학과 전문의나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등을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을 위반해 무자격 의사가 건강진단을 했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 특히 대학병원들은 공통적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왜 산업의학과 전공의 4년차는 의료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3년차는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수건강진단이 원활하게 되려면 인력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또 다른 대학병원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산업의학과 전공의 1~3년차가 건강진단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임상과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주치의로 진료에 참여하는데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인력기준을 적용하면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1~3년차 때에는 특수건강진단 경험을 전혀 쌓을 수 없고 구경만 해야 한다”면서 “4년차도 전문의자격 시험 준비를 하다보면 실제 특수건진 경험은 펠로우 때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의료기관들이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전문의나 레지던트 4년차만 사업장 건강진단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진단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산업의학과가 진료수입을 많이 낼 수 없는데 이렇게 인력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레지던트 1~3년차가 진단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도전문의가 최종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산업의학과 모교수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 채용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고 의료기관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반성할 것은 하고 정부도 정책 유연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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