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포함) • 간질환자 등도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실시한다.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20,000명) • 간(21,000명) • 안면(20,000명) • 장루 및 요루(15~30,000명) • 간질(27,000명) 장애인 등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 • 발달 • 정신 • 신장 • 심장 장애인 등이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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