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의 지역별·기관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장비 설치 및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지확인조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설희·한경희 연구원은 최근 '요양급여대상 장비관리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고가의료장비가 과다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명당 주요 의료장비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초음파 쇄석기는 이들 국가중에서 첫번째로, CT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Mammography와 MRI는 세번째와 아홉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대수 증가율은 2003년 현재 OECD 국가들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역별·기관별 분포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비교한 결과 군지역이 구지역이나 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기관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고가의료장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단층촬영장치는 절반이상(50.75%)이, 체외충격파쇄석기는 44.54%, CT는 38.4% 가량이 의원급에 비치되어 있었다.
정 연구원 등은 "10000병상당 또는 의원 1개소당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병상당 보유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실제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가 의료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료장비의 비경제적 또는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 등은 이러한 고가의료장비 과다분포와 불균형분포가 결과적으로 의료장비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한 고가의료장비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 등은 "의료장비의 설치와 적정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상시적인 현지확인조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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