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로 둔갑하는 전립선치료제 처방 실태와 무자격자 판매 유통 경로가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창원지검은 최근 환자 진료없이 대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46명이 벌금 50~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등 방지가능했던 사태가 발생하면서 화를 키웠다.
전립선치료제가 발모제로 둔갑해 무자격자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은 단순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대리처방을 해달라고 병의원에 요청,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구입해 이를 필요로하는 환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의 전립선약을 다량 장기간 구입한 것을 포착, 고발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우로 전립선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판매되는 유통경로는 이보다 다양하다는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구입루트는 분업예외지역 약국, 이어 가짜 처방전 활용 등이며 일부 업계에서 흘러들어가는 블랙마켓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출시로 매출확대를 꾀하는 국내제약사 입장에서도 탈모제 둔갑이 시장 확대에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 제품인 피나테드를 출시한 한미약품 관계자는 "전립선치료제의 탈모약 외도가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최근 프로스카 제네릭군이 생동파문으로 대거 퇴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전립선 치료제의 탈모치료제 둔갑은 질환치료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단순히 건보재정 관련 고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프로스카는 가임기 여성에게서 성기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재도 무자격자 불법 유통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피나스테리드 성분 복용시 전립선암 검사에서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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