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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세 성실신고안내 불응시 세무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08 12:19:28

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 조기 조사대상 15%로 확대

병·의원이 성실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돼 3월 법인세 신고시 불성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법인세 신고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인 만큼 개인사업자 형태의 병의원이 아닌 법인 병의원에 해당된다.

8일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 불응법인 조사대상 조기선정 규모를 현행 정기세무조사 선정 법인의 10%대에서 15%로 확대하고 5월안에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해 6월부터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안내하는 성실신고 안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대상 조기선정하는 것으로 법인 병의원도 안내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은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등과는 무관하며 조기 세무조사 대상은 약 5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병의원 등 업종별 기관수는 따로 결정되거나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06년 조기선정 사례로 의료법인 00병원를 제시했다.

00병원의 경우 병과별 유명도 등 업황을 확인한 이후 비보험 대상 의약품 매입자료 등을 분석, 현금수령 비급여 진료 수입금액 00억원 축소신고 혐의와 근무사실이 없는 병원장 자녀의 인건비 0억원 허위계상혐의를 포착, 조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또 01년분 법인세 조사를 03년 실시한 이후에 04년분 신고소득율 1.2%나 낮아지고 전국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과 보험수입외 현금매출 신고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어든 점 등을 조기 선정의 이유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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