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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제 도입, 의사 해외진출 포석될 것"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12 11:58:44

김정곤 연구원, 의료분야별 전문 면허원 설립도 추진

미국 등 의료인력 면허상호인정을 위해 '면허갱신제' 도입 등 국내 면허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곤 연구원은 최근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면허관리시스템은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정교화,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이 향후 국내 전문직 인력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별로 '면허원'을 두어 면허 발급 및 인력관리를 담당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면허갱신'을 의무화해 의료인의 능력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 국가시험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사정과는 다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국내 면허관리체계를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갱신제 도입 등 사후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김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갱신 및 능력관리에 매우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면허 발급 후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 제도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갱신제도 도입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례로 개인사정으로 현장을 떠났던 의료인력을 원활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의 검증절차로서 면허 갱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인력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 인력수급 및 관리를 면밀히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발급, 보수교육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적인 면허원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임상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시험을 보다 정교화하는 것도 동등성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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