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급 요양기관 424곳서 1조4천억원 가량의 건보급여비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기관 총 압류액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로,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2006년 건강보험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7만5980개소) 가운데 7.9%인 5542개소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 연체 등의 사유로 건보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수로는 약국이 2106개소(38%), 의원이 1728개소(3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방병·의원이 609개소, 치과병원이 596개소, 병원 424개소, 종합병원 79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요양기관 종별 압류기관 비율, 압류청구액 등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원병원(전체 1325개소)의 32%가 압류기관에 포함된데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총 1조3764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압류액의 1/3을 차지한 것. 기관 1곳당 압류청구액은 평균 32억5000만원이다.
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전체 기관 302곳 가운데 26.16%가 채권 압류 기관에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종병 이상 총 압류청구액은 7113억원, 기관당 금액은 90억원이었다.
이 밖에 종별의 압류기관 비율 및 청구금액은 △의원 6.62%-6813억원 △치과병원 4.49%-1547만원 △한방병·의원-2135억원 △약국 10.09%-749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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