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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실시...병원 연장진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0 11:40:02

21일 범의료 4단체 집회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고려"

보건복지부는 내일(21일) 의료인단체 집회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휴진 규모는 의원 약 2만3천개소, 치과의원 약 1만1천개소, 한의원 약 9천개소 등으로 추산했다. 다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약 10%인 약 9000개소 가량은 정상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집회 및 휴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는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료정책팀에 상황대응반을 설치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당일 휴진에 대해 업무개시령령권을 발동한 확률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자세로 대화의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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