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공포한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숙지를 당부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조항과 비급여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이 신설됐다.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7월1일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시 처방전 교부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때는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CT, MRI, PET 등 촬용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는 본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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