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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감정서' 의무기록인가...인권위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27 07:49:56

수사기관, 기밀로 규정 비공개...선진국, 인권차원 공개 원칙

의료사고 판단의 주요 근거인 부검감정서를 의무기록으로 보고 공개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최근 부검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진행여부를 판가름하는 소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접수된 민원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20대 감기환자가 진료행위 중 사망한 사건의 부검결과를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제기된 사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입회하에 실시되는 검사의 특성상, 법의학자들이 망자의 겉모습 관찰내용을 간추린 검안서만 공개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부검에 의한 상세한 사인을 기록한 감정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권위원회측은 “다음주 소위원회를 통해 부검감정서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는 사실상 어려워 행정소송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을 민원인에 조언했다”며 부검감정서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부검감정서를 의무기록으로 본다면 정보공개가 당연하나, 현재 국내법에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망자의 사망시간에 의거 진료행위로 보지 않아 의무기록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부검의 모든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어 부검기록에 대한 정보는 수사기밀로 암묵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성 교수는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부검은 독립된 기관에서 시행돼 부검 후 즉시 유가족에게 감정서를 전달한다”고 언급하고 “사고사와 의문사가 주를 이루는 부검 문제가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정서 공개여부를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결과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일례로 이윤성 교수는 "80년대 민주화 항쟁시절 모 대학생의 의문사와 관련, 유족의 요청에 의해 외국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고 전하고 "당시 수사기관의 불허이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부검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셈"이라며 부검에 대한 정부의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부검감정서를 의학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불위의 검·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의 한 부분으로 제한할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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