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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들, 임의비급여 해법 마련 착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7-03-31 07:18:50

30, 31일 워크샵서 집중논의.."요양급여기준 현실화 시급"

‘골수검사 수가는 3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골수검사 바늘 1개 비용은 5만5천원’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 박창일 병원장)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30, 3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갖고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30일 ‘임의비급여 사례 발표’를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요구하고 있고, 신약과 신의료기술의 적시적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진료부원장은 “한미 FTA와 의료시장 개방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 과열이 예상되고, 환자의 요구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건강보험의 문제와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기관은 환자와 정부기관에 끼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의료적 비급여 △허가사항 외 투여 △진료비 산정불가 △선택진료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요양급여의 제한으로 인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소위 의학적 비급여와 관련, 그는 일례로 항구토제인 ‘Azasetron HCI’를 들었다.

이 약제는 현 요양급여기준상 경구약제로 최대 5일, 주사약제 투여시 당일만 인정하고 있지만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때 강도 높은 전처치가 요구되거나 항암제 또는 전신방사선 주입후 약 1~2주 정도 추가 주입이 불가피해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암제나 전신방사선이 주입된 후 약 1~2주간 주사용 진토제 투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허가사항외 투여와 관련, ‘Fludarabine’ 항암제 고시에 의해 FLAG 병용요법만 인정하고 있지만 백혈병환자(AML, ALL)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진료비 산정불가의 사례로 골수바늘을 들었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상 골수검사료는 3만원에 불과하고, 골수검사 바늘의 가격은 5만5천원이지만 환자에게 바늘 가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바늘을 재사용하면 끝이 무뎌져 동통을 유발하고, 천자부위 확장으로 인해 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1회용 바늘을 주로 사용하지만 환자나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는 “검사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거나 재료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주 진료과목과 담당의사 성명만 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 진료지원과별 선택진료의사 명단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담당의사의 추천으로 실시할 것에 환자가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며 환자중심 진료, 요양급여기준의 현실화, 가능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세브란스병원 최해선 보험심사팀장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대책방안', 31일에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를 초청해 '임의비급여의 법률적 쟁점' 강의를 마련해 관련 해법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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