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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기 환수 취소소송' 이달중 제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05 07:08:06

이경환 변호사 "단속법규 성격, 승소 가능성 높다" 자신

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기기 환수 처분에 대한 개원가의 대응 소송이 이르면 이달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의협 법제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심평원으로부터 환수금 통보를 받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13일까지 위임장을 받고 있다.

4일 현재 환수금 통보를 받은 310여곳 가운데 130여개 기관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환수처분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경환 변호사는 "위임장을 접수받고 약 2주간의 내부작업을 벌이고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기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는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행적적 형사적 제제만 받는 '단속법규'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심평원은 이를 당사자간 계약까지 무효화하는 '강행법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심평원에 대해 환수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비슷한 수위로 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승산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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