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법안, 처벌규정 정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3 12:19:49

복지위 검토보고...재사용 금지품목 기준 불명확

병·의원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시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처벌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문희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기구를 반드시 멸균·소독해 사용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전문위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감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사용 금지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이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을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소모성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개정안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모성 비품'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규정만으로는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소모품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을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부과해,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