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 재정을 소중히 관리하는데 협조하겠지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내놓은 의견서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일선 기관에 직원채용 등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인 부감을 가중시켜 자격, 지용지불과 관련한 민원과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진료현장에서 일어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인원인 의사1명, 간호사 1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너무 많아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의무는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에 있고 기존의 제도로토 충분히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적은 인원의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소득이 충분한 부격격자들이 일선 진료기관에서 차별대우 운운하며 오히려 권리를 앞세워 진료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해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하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권리와 혜택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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