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의료법 개정의 주요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를 발간했다.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 이란 홍보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달라지는 점, 걱정과 우려에 관한 사항, 추진과정, 변경사항 대비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의료법 개정은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와 선택권, 안전, 진료정보 보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은 양방,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노인 환자 중중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받을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또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여러움이 있지만, 의료법이 바뀌면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상을 갗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가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안전 문제도 크게 개선된다.
진료정보 보호기능이 강화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이 향상되고, 편의와 권익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이 허용된다.
의료기관 종별이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되고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도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명칭에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고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또 복수 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완화되고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처벌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의료인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파산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인의 편익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34년간 낡은 의료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편만 하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국민 불편도 문제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차원에서 폭넓고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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