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안에 외국 병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약국의 개설이 가능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경제특구내 국내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의료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라면 경제특구 내 진출을 시도해봄직 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경제특구 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한 관계자는 이날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외국 병원만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병원과 약국의 입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 병원이 경제특구 입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인 진료행위 허용과 관련, “이같은 조건이 수용되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다시 이 법률의 개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도 "외국인이 경제특구 내에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현지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私) 보험을 이용하거나 100%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병원이 특구에 입주해 외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경우 현행 국내 수가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도전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도 “국내 병원 입주는 현재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입주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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