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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고시원 안전관리 규정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20 10:24:3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고시원업' 정의 신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일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8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고시원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토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방, 목욕실 등 생활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 ▲고시원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에 대한 안전 및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의 사각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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