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자연분만과 모자동실 입원료 수가가 인상된다. 또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모성 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른다.
자연분만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20만4470원을 주고 있지만 6월1일부터는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된다. 모자동실 입원료와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역시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관련 수가가 오르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과 전문재활치료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도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환자수가 1900명에 이르며, '활동성 구루병'은 600여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 출산 토탈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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