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기별로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약품목수에 대해 약제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대상 질병군도 현행 261개에서 588개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의원의 급성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이 중점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올 약제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을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거나 처방 형태가 개선되지 않은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와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같은 성분 제형 함량인 품목이 3개 이상이고 가격 편차가 있는 약제중 최고가 품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고가약제 분류 기준도 마련됐다.그러나 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복지부는 또 의원의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와 퀴놀론계 항생제를 중점 관리하고 중점관리 대상 항생제 투약일수 비교자료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항생제 남용의 우려가 큰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부비동염이 주 대상이다.
동일 평가군의 평균치 자료와 항생제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치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지표를 조사한 결과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의 경우 의원 63.57%대 65.93%, 종합전문요양기관 46.83%대 47.59% 였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 38.03%, 종합전문요양기관 9.93%로 의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전산청구기관은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비 청구액이 많은 서면청구기관은 약제처방 등 모든 진료형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