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만1500개 의원급 요양기관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만성질환 초진료 착오청구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들의 재진료를 초진료로 청구한 52만여건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환수 대상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 지급분중 2005년도 진료분인데, 지역본부별로 보면 서울과 광주는 2005년도 진료분, 대구는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분, 경인지역본부는 2005년 7월부터 12월이다.
이미 지난해 환수가 진행된 대전과 부산은 제외됐다.
공단은 이 기간동안 고혈압 등 11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간질,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신경계질환)으로 진료 후 초진으로 청구한 건이나 직전 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초진 청구된 건을 환수할 방침이다.
간질, 신경계질환 등 일부 상병의 경우는 동일기관에 동일한 상병으로 3회 이상 방문한 수진자 자료만 발췌했다.
이미 환수됐거나 요양기관 자진신고 환수, 재심환수, 추가청구, 공단 부담금이 0인 건은 환수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환수를 통보한 요양기관을 상대로 20일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환수를 진행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확정분에 대해 6월 초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만성질환 진료비 환수는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기관 계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보다는 최대한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성질환 초진료 환수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3500여곳이 환수 통보서를 받은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지난 9일 경만호 회장이 서울지역본부를 항의방문, "만성병환자 치료종결의 의미를 환자기준으로 진단명만으로 종결유무를 판단하고 있다"며 진찰료 산정지침 및 고시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에 대해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 까지 환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각 시도의사회에 환수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실태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주중 공단을 방문,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만성질환 초진료 환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복지부는 초재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번번히 묵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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