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4 11:30:28

복지부 연구용역 의뢰키로...의료법, 형법도 검토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과 법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와 기형태아 등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범위가 사회적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복지부는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연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과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 의료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최근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형법, 의료법 등 관련법령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감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생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성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