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부터 시행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급여 심사조정은 대부분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23일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지역처방약 목록 미제출지역의 경우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이 진행된다고 29일 설명했다.
반면 처방약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조제기관인 약국을 대상으로 삼감된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목록제출지역이 많이 않아 사실상 병의원에서 삭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현행 약사법 27조 2항의 2호와 부칙 11조등에 근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동의없이 가능한 만큼 약국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처방의약품목록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저함량약제 배수처방을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으로 보기 곤란해 약사법 2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야 함으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삭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에대한 결정은 의약단체 등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함량배수처방 심사조정시기는 약국처방조제에 대해서는 8월 1일 진료분부터, 모든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심사조정은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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