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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결단"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30 23:10:09

시민단체 촉구...의원실 방문 통해 법제정 요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여러 정치적 상황에 밀려 법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법안에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92%가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오는 31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아울러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의 지속적인 법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내년 봄 17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국정감사, 대선, 총선 등 정치일정이 빽빽하게 진행돼 상반기에 법 제정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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