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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세청, 진료기록 열람 해석 엇갈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02 07:33:03

복지부 "진료기록은 안돼" 국세청 "모든 서류 조사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때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두고 국세청과 복지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일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박 아무개씨는 최근 국세청에 의료기관 세무조사때 환자 의료기록 열람권한이 국세청에 있는지 여부를 복지부와 국세청에 물었는데 복지부는 불법이라고 하고 국세청은 합법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복지부는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 이외에는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등 각 개별세법에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체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시증빙서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법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엇갈린 해석에 혼란에 빠진 민원인은 다시 복지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그러자 복지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의 검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명부, 진료비 청구내역 등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환자 개인의 진료내용을 담고 있는 진료기록의 열람은 해당되지 아니할것으로 사료된다"고 못박았다.

박모씨는 "복지부는 불법이라고 하고 국세청은 합법이라고 하고 혼란이 매우 크다. 세무조사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말도안된다는게 제 의견"이라며 '국민의 진료기록 보호를 위해 복지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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