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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창 학장 "김성덕 교수 휴직 허용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05 12:00:00

의협 영리단체로 볼수 없어...김화중 전 장관 등 전례

서울의대는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성덕 교수(마취통증의학과)의 거취 문제에 대해 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돼 교수직 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 신분인 김 후보의 당선 이후 겸직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후보는 지난 4일 청년의사신문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의협회장에 당선되더라도 교수직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 밝혀 서울대 측의 겸직 허용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성덕 교수가 대학에 휴직 신청서를 내면 받아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왕 학장은 "의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영리법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간 여러 다른 전례가 있는 만큼, 의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교수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의대는 김성덕 교수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돼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같은 의견을 최종 결정권자인 이장무 서울대총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교원 겸직허가 문제는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지만, 해당 대학의 학장 판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말해 이변이 없는 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를 영리단체로 보기 어려운 만큼 겸직이 가능한 법인에 해당할 것"이라며 "김화중 장관, 유근영 암센터 원장 등 그간 휴직을 허용한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립대학 교수의 겸직 여부는 공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대학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타당성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국립대교원의 겸직과 관련한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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