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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기환자 20%에 6품목이상 처방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08 06:09:15

심평원, 약제평가 추구관리 결과...천식은 2명중 1명꼴

의원, 다빈도 10상병 기준 6품목이상 처방비율(2006년 4/4분기)
지난해 말 의원에서 진료받은 감기환자 5명 중 1명은 6품목 이상의 약을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발표한 약제평가 추구관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4/4분기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18.3%에서 6품목 이상 다제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병별로는 특히 만성 하기도 질환,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당뇨병, 급성 상기도 감염 등에서 다제처방 비율이 높았다.

천식 등 만성 하기도 질환의 경우 발행된 처방전의 절반에 가까운 44.1%에서 6품목 이상이 동시에 처방됐으며, 기타 급성기 하기도 감염은 35.1%, 당뇨병은 25.4%에서 다제처방이 발생했다.

이어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과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에서도 처방전 5매 중 1매꼴(급성 상기도 21.3%, 위 질환 21.2%)로 다제처방이 나왔다.

상병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원의 다제처방 비율은 종합전문병원과 비교해 많게는 2배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급성 상기도 감염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다제처방 비율은 12.9%에 불과한 수준. 아울러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은 7.9%로 의원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의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도 타 종병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종병용투여는 약물상호작용, 중복·과다용량투여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적정처방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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