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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후보자 "개혁은 NO...유지·보수 초점"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15 06:43:07

성분명 처방 예정대로...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반대"

|변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

14일 국회에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 후보자는 이날 개혁보다는 그간의 정책을 유지·보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주요 문답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해본다.
14일 국회서 열린 변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14일 국회에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개혁보다는 그간의 정책을 유지·보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임기 말 복지부의 당면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탁의 변과 같이, 현 상황속에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의료법 개정, 국회 심의내용 수용하겠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상당부분, 기존 복지부 정책기조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심의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호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한 뒤 "다만 의료계의 집단적 휴진 위협, 재개정요구 등이 상존하는 등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회 검토과정 중 정부안이 상당부분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안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의료계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해 바람직한 개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변 후보자.
"의료산업 선진화, 검증통해 점진도입 여부 검토"

또 일련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장 개방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또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게는 적극적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등 후진국의 개방요구에는 국내 의료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예정대로 추진"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이미 전임장관이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여러번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선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제도의 효용성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작업에 대해서도 "당초 발표한 것처럼 하반기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감했다.

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부적절"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변 후보자는 "이미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완화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증책임이 전화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비교적 쉬워져 소송남용 및 이 법(의료분쟁(사고)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처벌 특례인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 후보자는 "의료인의 특성상 인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례인정시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분야 전공 기피 등의 진료왜곡 현상을 일정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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