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사업 위탁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됐다.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6월 15일자로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해온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위탁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원하는 기관은 15일 이후부터 직접 심평원에 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신의료기술평가-평가신청․조회-HTA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식과 동일하게 항목 입력이 가능하며, 신청 후 평가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기술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료기술평가사업팀(02-2182-2621~26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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