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의 불법진료 조제 및 약 바꿔치기 조제 근절을 주제로 내일(27일) 의무위원회 및 각 시도의무이사 연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금번 연석회의에서는 ▲ 의약분업 재검토 ▲ 약사의 불법진료 약 바꿔치기 근절 대책 ▲ 감염성폐기물 대책 등 의료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약분업 재검토와 관련 국민의 부담은 대폭 줄이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우리나라의 의료관행, 국민의식 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재평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들의 불법 진료 약 바꿔치기 근절을 위해 앞서 전국 반모임을 통해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바꿔치기’ 조제투약하는 행위 ▲ 약바꿔치기 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투약하는 행위 등 다수 유형이 적발됐다.
의협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진료현장에서 불법진료조제 및 대체조제 사례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다”며 “약사의 조제내역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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