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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보건의료전문가에 현금지급 금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25 16:11:12

글로벌 기준 맞춰 공정규약 보완...PMS 기준도 마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멧 괵선)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조사시에도 현금 지급을 금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정경쟁을 보완했다.

25일 KRPIA는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윤리경영 규약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조사시에도 현금지급을 금지하고 10만원 이하의 화한과 과일 등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보완된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지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차 윤리경영 워크숍을 통해 회원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사회적 의례행위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을 제공할 수 없는 IFPMA 규정에 따라 경조사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경조사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규약적용 해석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의례행위 범위는 경조사와 설, 추석으로 명시했다. 현금외 제공가능한 화환과 과일등의 경우 경조사는 10만원, 설, 추석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임상 4상, 시판 후 조사 등 임상활동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그 기준도 명시했다. PMS의 경우 식약청이 정한 하한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KRPIA 심한섭 부회장은 “IFPMA 윤리경영 규약은 전세계적으로 제약업계 윤리경영 코드의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가장 권위가 있다”며 “KRPIA는 이 규약을 바탕으로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윤리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올바른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IFPMA는 60개 나라의 관련 협회와 25개의 글로벌 연구중심제약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약관련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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