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강화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16 11:04:09

박재완 의원실, 기준치 10ppm미만으로 환원 요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재에 대한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은 2003년 고시를 통해 잔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10ppm으로 입안예고 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결국 지금처럼 느스한 기준치(30~1500ppm)로 후퇴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다시 10ppm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에서 잔류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인한 수입 부적합 판정이 빈발하고 있다. 잔류 이산화황에 대한 노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산화황 과다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은 2005년 66건, 2006년 상반기 57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각 23.4%, 31%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해야 한다는 여러차례 의원실에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준치 강화는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