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협, 기약속 병원발전기금도 일체 근절

주경준
발행날짜: 2007-07-17 07:29:36

공정거래특별위 회의 결과...행위발생시 엄격 조치

제약협회는 사전에 제공키로 약속이 됐더라고 일체의 병원 발전기금 제공을 집행하지 않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한 병원발전기금 관련, 이를 결의한 5월 23일 이전 병원측에 기금 제공 약속을 했더라고 일체의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즉 5월 23일 이후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발전기금 제공해위를 차단하며 위반한 경우 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화와 공정거래특위에 회부, 엄격 조치키로 했다.

제약협은 "이번 결정은 사전 기금 제공 여부를 떠나 일체의 기금제공행위를 근절한다는 결의를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행위(보건의료 공동자율규약 준한 지원만 허용)을 정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