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미검증 신의료기술 비급여 봉쇄 '1년간 유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5 10:34:28

25일 급여기준 고시, 요양기관에 적응기간 주기로

신 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과 관련, 미검증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 금지조치가 향후 1년간 유예된다.

따라서 신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그간 신의료기술 신청 후 이루어져왔던 비급여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다만 복지부는 당초 6개월로 예정했던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요양기간들의 적응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제도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면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1년간은 현재와 같이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결정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 다만 평가의 일원화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단 유예기간동안은 복지부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모두에서 급여결정신청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단 개정령안이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애초와 같이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