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언제까지 구시대 기준 맞춰 진료해야 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26 07:49:45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처분 맞서 여론환기 총력전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100억원대 행정처분 예고에 대응하고,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성모병원은 25일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태에 대하여’라는 설명책자 1만부를 제작, 전국 가톨릭 본당 주임 신부들에게 우송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환자단체가 진료비 불법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한 후 이해하기 힘든 복지행정과 정부의 책임회피로 인해 고스란히 의심의 시선을 받아왔다”면서 “이후 지금까지 긍정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우영균 성모병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국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의 책임인 것처럼 알려져 존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면서 “가톨릭 병원으로서의 진실성을 알리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신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모병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복지부가 실사결과를 발표한 후 조성될 수 있는 가톨릭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는데 신부들이 앞장 서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26일 지난해 말 성모병원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불법 임의비급여 규모가 20억원대에 달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성모병원은 불법 임의비급여 전액을 환수당하고, 이와 별도로 이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책자에서 “백혈병 등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진료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며, 이는 정부 관계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성모병원은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라 하더라도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심평원에서는 병원에 해당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을 통보하고 있어 환자와 병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 병원 백혈병 진료비와 차이가 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성모병원은 책자에서 “우리 병원의 차별적인 처치방법은 타병원에 비해 높은 완전관해율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요법에 비해 혈액학적 회복이 더뎌지는 단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무균실 재원기간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균실 재원기간시 환자의 관해유지와 감염 및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시행과 처치, 투약이 수반되므로 추가적인 진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성모병원은 “지금도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 민원 신청을 하고 있고, 심평원은 병원에 환불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면서 “병원은 약제와 재료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성모병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진료할 것을 강요당하고 크나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료와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성모병원은 환불결정통지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심평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기각 판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며 정면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앞서가는 의학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요양급여제도에 따라 진료하는 것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 경영에 해가 될지라도 이를 초월해 적극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믿음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최선을 다해 백혈명 및 혈액질환자 치료에 임하면서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급여기준의 잘못된 점을 개선,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한편 성모병원은 26일 오후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실사결과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가피한 의학적 비급여 사례와 환자치료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사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병원계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를 의료기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실사결과와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