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세서 반송조치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1일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에 미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일자별 작성·청구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으나, 이와 맞물려 진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7월 한달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7월 접수분에 한해 종전대로 월 통합 작성·청구 시에도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접수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달 말로 일자별 작성 준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일자별 작성·청구 효과의 조기달성을 위해 예정대로 명세서 반송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
심평원은 "청구방법 고시 후 6개월의 준비기간과 7월 한달 동안 접수증 및 문자메시지(SMS), 웹메일을 통해 추가 안개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8월부터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참여율 52% 불과...심평원 "월초 청구 영향"
한편, 일자별 작성·청구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에 참여한 기관은 전체(4만 1786개소, 한의원·치과의원 포함)의 52% 수준인 2만1756개소로 파악됐다.
또 이들 기관에서 접수된 청구건은 총 2703만건으로, 전체 접수분(3892건)의 70% 정도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월초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임박했다고 해서 청구기관이나 청구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의원급의 참여율 변화는 내달 초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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