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 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공된 사례는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에 대해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해 불인정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해 불인정한 경우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또 비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