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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바티스, 직장내 성차별 집단소송화

윤현세
발행날짜: 2007-08-07 06:52:29

적은 급여에 승진 누락..일부 상관은 유산까지 장려

노바티스 미국지사의 여성영업사원 19명이 제기한 직장내 성차별 소송이 미국에서 집단대표소송으로 확대가능한 것으로 판결됐다.

미국 맨하탄 지방법원의 판사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급여 및 승진에 차별을 받았으며 특히 임신했을 때 이런 차별이 심했다는 여성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단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더 적게 받고 승진에서도 누락됐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원고 중 한 여성의 상관이 "젊은 여자는 고용하지 마라. 처음엔 사랑이 나중에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후 플렉서블 타임제로 근무하다가 결국 유모차가 온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용됐다. 또한 이 여성은 일부 상관이 임신한 여성에게 유산까지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의 미국지사인 노바티스 제약회사와 스위스 본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됐는데 노바티스는 계열사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노바티스의 성차별 소송은 2억불(약 1천9백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에 노바티스에서 성차별을 받았거나 현재 고용되어 성차별을 받은 여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노바티스는 회사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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