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 제약업체 275곳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43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제조·수입업소 275개소, 의약외품 업소 75개소, 화장품 업소 83개소 등이다.
의약품의 주요위반내역은 품질 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등.
이와함께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거래한 제약사가 다수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품목수로 보면 상당수를 점유한다.
의약외품의 경우도 품질점검 부적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11건이다.
화장품도 품질점검 부적합이 28간, 광고표시기재위반 17건, 생산실적 미보고 12건 등이며 아예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도 12건이다.
식약청은 불량의약품과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와 함께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 행위 업소에 대해 위반 사실과 처분내역을 지속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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