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병·의원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한 '입원-외래 기능 맞교환'과 가정의 확대 및 강력한 단과전문의 억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수가를 분리하고, 의원 수가는 진료과목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2일(오늘) 열리는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노사 대토론회' 주제발표에 앞서 1일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산별교섭에서 병원 노·사의 공동 요구가 가능한 사항으로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 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기준 정비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 전환 ▲다양한 방식의 수가의 종류 등을 들었다.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과 관련, “내과 환자 및 외래수술 후 단기 관찰을 위한 용도로 의원 병상을 제한하면 입원 수술이 불가능해져 병원의 입원 환자가 늘고 상당수의 외과 의사가 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병원과 의원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의원에게만 일방적으로 병상 폐쇄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 방법으로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의원은 인하”를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가정의 비중이 커져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정의가 확대되면 의원의 진료 범위가 외래로 국한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이상 3종의 의사가 1차 의사), 재활의학(장애인 의료 등), 예방의학(전염병 관리 등)의 전문의 확대, 기타 단과 전문의 억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와 관련해서 “비용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장기요양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비하는 작업을 요양병원 수가와 동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가부분에 있어서도 김 교수는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 (경상비용)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 전환 ▲수가의 종류와 수준 다양화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상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윤 동기의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은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촉진,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 개선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DRG형의 포괄수가제는 행위의 구분을 매우 단순화한 수가제도로, 의사들은 그 비용범위 내에서 진료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병원은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게 된다”며 “DRG가 본격화될 경우, 수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이는 어느 진료비 지불제도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의원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원가구조도 다르다”고 전제하고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 의원, 요양병원 등의 수가를 분리 설정하고, 의원 수가도 진료과목별 차이를 두어야 한다”
김 교수는 “병원산업 구조는 병원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며 “이것이 환자에게는 과잉진료, 노동자에게는 노동착취로 보이게 되는 경영 형태가 나타나는 배경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산별 교섭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외적 요구’ 안은 지금까지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 일방의 요구보다는 월등히 합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며 작성의 절차 또한 노-사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내용과 형식에 있어 사회적인 무게와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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