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피부과의원에서 미용사인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형태의 모피부과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자, 최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피부과의원은 피부과의원 안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인 피부관리사를 고용, 내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처치전 클렌징과 처치후 마사지 등의 피부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서비스는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임한 모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부과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에 수반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록 피부관리사의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의 또다른 피부과의원 김모 원장도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003~2004년까지 피부관리사가 벌어들인 2억1258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2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모 원장도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인의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만 피부관리사의 행위는 피부과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이뤄졌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부과의원에서 시행하는 비의료적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세무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의료기관간 법정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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