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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실밥만 뽑았는데도 진찰료 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22 06:07:54

네티즌 글에 유사사례 고발 이어져...비난 여론

의사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진찰료를 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 '저녁노을'은 21일 미디어다음에 글을 올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의 사연은 아들이 머리를 다쳐 두어바늘 꿰맸고 일주일 후 실밥을 뽑았는데, 의사는 보지도 못하고 간호사가 실을 뽑은 뒤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진찰료가 9190원이 부과돼 있어 병원에 가서 물으니 진찰료에 수납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간호사가 '(진찰료를 내지 않으려면) 그럼 집에서 뽑으셨어야죠'라는 말을 들었다.

저녁노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쌀쌀하게 대하는 태도가 할말을 잃어 버리게 했다"면서 "어찌 된 사실인지 물어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밥이야 간호사가 뽑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 머리는 한번 봐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상처가 잘 아물었는지?"라며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라도 뵙고 자세한 설명만 있었다면 이렇게 맘 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하다. 유사한 경우를 당했다는 글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한 번 진찰하고 3일분 약처방 해주고 다음에 가면 의사는 보지도 못하고 간호사가 그전 약대로 해준 처방전 받아 보면 진찰료는 포함돼 있다"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은 "저도 병원 가서 의사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간호사 지시만 받았는데도 진찰료를 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단 10원을 내도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의사 얼굴조차 못봤는데 9천원이라면 아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우리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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