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장애진단서 조작 보험금 가로챈 부자 검거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8-22 11:31:02

충북경찰청, 신모씨 등 불구속 입건...2억여원 부당이득

전문 의료브로커와 짜고 거짓 장애진단서를 받아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사는 신 모(50)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 씨의 아들 대학생 신 모(2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의료브로커 이 모(40) 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부자는 지난 2000년 3월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다 승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다친 뒤, 아들 신 씨의 장애정도를 속여 보험사로 부터 5억여만 원 상당의 보상판정을 받고 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이 씨는 이들이 타낸 보험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의사를 속여 거짓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경찰수사결과 신 씨 부자 외에도 교통사고 환자 30여 명에게 보험관련 사무를 처리해주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씨의 금융계좌에 나타난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내역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