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관할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광고 점검결과 위반사항 99%가 간판표기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전) 3개월간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6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위반사항으로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대신 '클리닉', '건강검진센터'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거는 행위가 99%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원, 비뇨기과 의원, 한의원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2곳) 및 과징금(7곳), 자격정지(2곳),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인으로서 품위손상 행위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사이버상의 무분별한 광고나 지하철 역사 등의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